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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법

 

고객 여러분의 기업은 주로 회사라는 틀을 통하여 활동하게 되거나 회사의 형태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회사는 분명히 고객 여러분의 둘도 없는 분신일 것입니다. 그러한 회사를 여러 상황에서 적절하고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다면 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기업활동은 반석 위에 선 성과 같이 튼튼할 것입니다. 저희는 고객의 회사를 튼튼한 반석과 같이 지켜드립니다.

 

저희 사무소는 구체적으로,

 

◇ 이사와 주주의 책임제한과 기업지배구조 법률자문

◇ 벤처기업, 특수목적법인 기타 회사·공익법인의 설립

◇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조합의 설립과 사업 기획 및 추진

◇ 정관변경,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법률자문

◇ 증자와 감자 기타 사채발행의 법률자문

◇ 법인형태의 전환과 파트너쉽 등 조합법 자문

◇ 기업구조조정과 법정관리 기타 기업도산법

◇ 기업회계의 법률자문

◇ 외국회사의 국내법상 법률자문

◇ 회사형법 기타 경제형법의 법률자문

◇ 국제회사법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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