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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제거래

 

기업의 국제거래 활동은 국제적 관행과 상대방 나라의 법률문화를 잘 알지 못하고서는 불확실성에 직면하여 자칫 실족하게 되기 쉽습니다. 또한 준거법의 선택, 관련 조약의 검토, 중재조항의 작성, 전형적 계약문서의 채택 등과 관련된 협상에서 이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역시 거래의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양보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실제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국제거래의 특성상 구제수단에 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손해를 감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이와 같은 국제거래의 모든 곤란함으로부터 고객 여러분을 확실하게 보호하여 드립니다.

 

저희 사무소는 구체적으로,

 

◇ 외국인 직접투자·합작투자·현지법인 설립 법률자문

◇ 해외기술도입계약, 지적재산권이전계약의 법률자문

◇ 국제 문화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관련 계약 기타 법률자문

◇ 해외자본·차관도입

◇ 외국인토지거래에 관한 법률자문

◇ 국제상사중재

◇ 국제보험분쟁의 법률자문

◇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의 수행과 법률자문

◇ 해외투자·해외기술이전의 법률자문

◇ 영미, 유럽, 중국, 일본 등지의 해외지사 설립에 관한 자문

◇ 중국법과 EU법 자문

◇ 신용장거래와 각종 운송계약에 관한 법률자문

◇ 해상보험, 해양공법, 해상법의 법률자문

◇ 선박매매 및 등록, 선박관련 분쟁의 법률자문

◇ 해상운송관련 분쟁의 법률자문

◇ 국제특허권분쟁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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