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다. 금융
기업은 부단히 성장하며 발전해 가고 때로는 도산의 위기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업경영의 성장에 있어서 뛰어난 영업전략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수단이라는 무기가 없다면 기름을 채우지 않은 요격기와 같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효과적인 금융수단의 도움을 받는 과정에는 여러 암초가 숨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영권을 유지하면서도 투자자를 보호하고 기업기밀의 공개의 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수많은 요건들에 맞추어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관련된 분들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상호이해가 중요하게 되는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이러한 기업금융 기획에 있어서 씽크탱크(Think Tank)로서 복잡한 금융의 규제를 충족하면서도 이와 동시에 기업의 소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고객 여러분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구체적으로,
◇ 국제적 기업인수합병 ◇ 국내기업의 해외차입과 해외사채 발행 ◇ 파생금융상품거래에 관한 법률자문 ◇ 약관의 작성과 검토, 광고와 불공정경쟁행위의 자문 ◇ 리스, 자산유동화, 리츠, 증권투자신탁 등의 법률자문 ◇ 선박에 대한 파이낸스, 보험 및 재보험 등의 법률자문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규제에 관한 법률자문 ◇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재정경제부의 행정교섭 자문 ◇ 기타 공정거래법, 증권거래법 등 금융규제법의 법률자문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