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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행정규제 등 특별공법
기업활동은 많은 부분 공적 행정과의 협조를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많은 경우 허가와 신고라고 하는 규제의 모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러한 행정상의 요건들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충족하여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자신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해 고객의 진정한 경쟁력도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저희는 고객을 복잡한 행정상의 규제를 효과적으로 충족시켜나가시도록 도와드림으로써 정말로 힘을 쏟으셔야 할 곳에 보다 많은 시간과 자원을 배분하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저희 사무소는 구체적으로,
◇ 국유재산, 도로, 하천, 공원 기타 공물사용의 법률자문 ◇ 수용, 개발제한 기타 공용제한의 법률자문 ◇ 공용환지·환권의 기획과 수행 기타 법률자문 ◇ 도시계획 기타 토지공법의 자문 ◇ 광역·기초자치단체, 공기업의 건축, 조세 기타 법률자문 ◇ 환경소송과 각종 인허가관련 환경법의 법률자문 ◇ 대규모 부동산거래의 법률자문과 대규모 사업의 기획금융자문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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