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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민사, 상사의 송무
민사와 상사의 송무는 특히 사실관계에서 고객의 정당한 이익의 요소들을 세세히 탐지하여 이를 커다란 이론의 눈으로 재구성하며 나아가 이를 구체적인 소송행위로 연결시키는 부단한 작업에 의해서만 성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저희 법률사무소는, 구성원의 전문적인 연찬을 바탕으로 국내의 법령과 판례를 종합적으로 원용할 뿐만 아니라 선진각국의 사례를 비교·검토하여 그 결과를 재판부에 제공해드림으로써 승소할 수 있는 사건에서는 정당한 모든 범위에서 승소하고 방어해야 하는 사건에서는 정당한 방어의 모든 수단을 제때 활용하겠다는 자세로 민사, 상사, 지적재산 등의 송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저희 법률사무소는 전형적인 민사와 상사의 사건뿐만 아니라 법령과 판례가 미비한 특수하고 새로운 분야에서 특히 강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사무소는 민·상사 전 분야는 물론, ◇ 금융기관의 수·여신관련 담보권·신용보증의 송무 ◇ 각종 경매 관련 소송 ◇ 사해행위취소소송 ◇ 제조물책임법 소송 ◇ 물품 및 용역 대금 소송 ◇ 회사의 이사책임, 해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 ◇ 국내 및 국제중재절차의 수행 ◇ 국제적 계약위반,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소송 ◇ 건축도급계약, 재건축·재개발 관련 소송 ◇ 일조권, 조망권 관련 소송 ◇ 환경오염 기타 환경권침해에 의한 가처분, 손해배상 소송 ◇ 상가의 분양, 관리 및 임대 관련 소송 ◇ 토지와 건물의 각종 명도청구와 가처분 소송 ◇ 의료분쟁, 교통사고, 산재배상 소송 ◇ 이혼, 부양, 상속 등 가족관계 소송 ◇ 언론관련 각종 조정과 명예훼손 소송 ◇ 부동산, 법인의 등기 등 비송사건 등에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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