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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행정소송과 헌법소송
저희 법률사무소는 실정법의 문구에 구속되어 어찌할 수 없다는 변명을 고객에게 하지 않습니다. 천부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때로는 실정법을 넘어서는 해석과 그 실현수단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태세가 되어 있으며 또한 이를 위해 해결이 요구되는 커다란 이론적 노력을 수행할 능력을 잘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 사무소가 이러한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구성원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인권과 사회정의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실천해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이러한 헌법의 눈을 민·형사의 일반 송무에서만이 아니라 행정소송의 영역에서도 잘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행정상의 법률쟁송에 있어서 이상과 같은 공법학의 연찬을 바탕으로 복잡다기한 행정의 법령들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분석하여 행정의 요구와 고객의 권익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사무소는 공법의 전 영역은 물론,
◇ 공무원·교원 징계사건 ◇ 행정법상의 집행정지, 간접강제 기타 가처분·집행제도 활용 ◇ 일반·특수 조세소송 ◇ 부작위처분과 거부처분의 취소소송 ◇ 각종 공기업에 대한 민원의 처리와 소송 ◇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청구 등 관련소송 ◇ 정보공개청구쟁송 ◇ 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쟁송 ◇ 도로교통, 운수사업 관련 행정소송 ◇ 국적법과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쟁송 ◇ 학교법인에 관한 각종 쟁송 ◇ 행정절차법의 쟁송 ◇ 도산과 조세소송 ◇ 각종 재개발사업의 조세소송과 법률자문 ◇ 각종 민사·상사법의 헌법 분석과 위헌제청 ◇ 각종 인허가의 근거법에 관한 헌법 분석 ◇ 각종 행정규제 근거법에 관한 헌법 분석 등에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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