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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법무법인 안세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 건설과 민간투자에 관한 체계적이고 통합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건축, 토목, 설계, 감리 등 건설계약과 관련한 각종 법률자문
  • 해외토목건설, 플랜트수출 등 해외건설 관련 계약서 검토 및 법률자문
  • 공공조달 및 민간투자사업 관련 법률자문
  •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등에 관한 법률자문
  • 수용, 개발제한 기타 공용제한 등에 관한 법률자문
  • 대규모 부동산거래의 법률자문과 대규모 사업의 기획금융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