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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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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및 중재업무

법무법인 안세는 소송 및 중재 일반에 관하여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현대사회의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의 실질적인 권리실현을 위하여 소송진행방향에 대한 자문, 각종 보전처분, 강제집행 등 소송전반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금융기관의 여신 관련 담보권신용보증의 소송
  • 회사의 이사에 대한 해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
  • 국제거래, 무역, 신용장 관련 소송
  • 운송계약, 용선계약, 선박보험 관련 소송
  • 토지와 건물의 명도청구 및 이에 관한 가처분 소송
  • 국내 및 국제중재절차의 수행
  • 회사형법 기타 경제형법 관련 소송
  • 화이트칼라 범죄 관련 소송
  •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조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 조세법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심판 청구
  • 과오납금의 반환청구 등 조세 관련 민사소송
  •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조세형사사건 관련소송
  • 행정법상의 집행정지, 간접강제 기타 가처분집행제도 자문
  • 각종 공기업에 대한 민원의 처리와 소송
  • 도로교통, 운수사업 관련 행정조송
  • 각종 인허가의 근거법에 관한 법률자문
  • 부작위처분 및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청구 및 관련 소송
  • 국적법과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쟁송
  • 특허권, 상표법에 의한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 영업비밀 기타 부정경쟁방지 관련 소송
  •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관련 소송